금융위 "코로나19로 사업·감사 보고서 제출 지연된 23개사 제재 면제"

입력 2022-03-23 15:26   수정 2022-03-23 15:27



금융위원회는 코로나19 확산 사태의 여파로 재무제표, 감사보고서, 사업보고서 등을 기한 내에 제출하지 못했다며 제재 면제를 신청한 23개 회사 모두에 대해 제재 면제를 결정했다고 23일 밝혔다.

한국거래소는 제재를 면제받은 상장회사에 대해 연장된 기한까지 관리종목 지정 및 상장폐지 절차를 유예할 예정이다.

다만 투자자 보호 및 관련 불확실성 최소화를 위해 제재 면제 신청 처리 결과는 공시 시스템에 공시된다.

앞서 금융위는 코로나19 여파로 재무제표, 감사보고서, 사업보고서 등을 기한 내에 제출하지 못한 경우 행정제재를 면제한다는 방침을 지난달 23일 발표했고, 금융감독원과 한국공인회계사회는 지난 7~14일 제재 면제 신청을 접수했다.

신청기업들이 제출한 서류를 검토해 주요 사업장 등이 외국에 위치한 경우와 국내에 위치했더라도 코로나19로 인해 결산·감사 등의 지연이 인정되는 경우에 제재를 면제했다. 대부분 감사 전 재무제표는 작성됐지만, 사업보고서와 감사보고서 작성이 지연된 경우였다.

유가증권시장 상장 기업 중에서는 쎌마테라퓨틱스, 세종공업, 비케이탑스, 에이블씨엔씨 등이 사업보고서 제출 의무와 감사보고서 제출 의무를 위반했을 개연성이 높지만, 제재 면제를 신청해 받아들여졌다.

코스닥시장 상장 기업 중에서는 이엠앤아이, 오가닉티코스메틱스홀딩스, 레드로버, 헝셩그룹, 유네코, 모베이스전자, 모베이스, 휴온스블러썸, 휴온스글로벌, 마이더스AI, 샘코, 하이즈항공 등이 시간을 벌게 됐다.

제재를 면제받은 회사 중 사업보고서 제출 대상 법인 21개 회사와 그 감사인은 올해 1분기 분기보고서 제출기한인 5월16일까지 작년도 감사 전 재무제표, 사업보고서, 감사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사업보고서 제출 대상이 아닌 2개 회사와 감사인은 6월16일까지 감사 전 연결 재무제표와 감사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한경우 한경닷컴 기자 cas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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